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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주택 절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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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6]월세 사는 사람을 위한 세금 돌려받기 방법 (2025 연말정산 기준)실전 재테크 가이드 2025. 8. 1. 08:20
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, 매달 내는 월세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계속 운영 중이며, 조건만 맞는다면 매년 수십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이 글에서는 세입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, 절차, 주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1. 월세 세액공제란?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납부했을 경우, 일정 금액을 직접 세금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공제율: 총급여 5,500만원 이하: 12% / 7천만원 이하: 10%공제 한도: 최대 연 750만 원까지 인정 (최대 환급 90만 원)공제 방식: 소득공제가 아닌 '세액공제'로 직접 세금 차감2. 공제 대상 요건무주택 세대주일 것 (단, 세대원도 일정 조건..